미국 동포 2세들 국적포기 매년 증가

“한국서 활동하고 싶지만, 군대 갈 순 없잖아”

민주회의 | 기사입력 2012/09/22 [05:23]

미국 동포 2세들 국적포기 매년 증가

“한국서 활동하고 싶지만, 군대 갈 순 없잖아”

민주회의 | 입력 : 2012/09/22 [05:23]
SF 총영사관 지역 연 평균 30여명에 달해   
선천적 이중국적자엔 `복수국적’ 무용지물


SF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1.5세, 2세들이 연 평균 30여명에 달하는 등 미국 내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포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한인 2세 이모(17)군은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 이군은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했지만 결국 군대문제로 인해 국적이탈 신청을 하게 됐다.
 
이씨의 부모는 “외가 쪽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아이가 한국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했지만 결국 군대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국적이탈을 하게 됐다”며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지만 군대문제가 걸려 있는 남자 아이들의 경우는 무용지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었던 이중국적자인 김모(18)군도 군대문제로 인해 최근 LA 총영사관에 국적이탈 포기 신청을 했다. 김군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근무하고 싶어 이중국적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병역문제로 인해 결국 국적이탈 신청을 했다”고 말하며 아쉬워했다.
 
이처럼 국적법이 일부 개정돼 제한적이나마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보기 어려워 한인 2세 남성들이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F 총영사관에 따르면 북가주를 포함한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한 한인 1.5세, 2세는 총 165건으로 연평균 30여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7년 32명, 2008년 15명, 2009년 21명, 2010년 30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45명이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했다. 올해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보름 정도 남았지만 현재까지 22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연말까지 3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간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18세 이전의 남자 아이들로 시민권자인 동시에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여부에 따른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것으로 총영사관 측은 분석하고 있다.
 
SF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 국적법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비롯해 제한적이나마 복수국적을 인정하도록 개정되고 있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보기 어려워 2세 남성들의 국적 포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199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출처 / 2012년 3월 18일 미주한국일보 <김철수,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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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2012/09/24 [13:38]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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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외국인으로 다문화 가정 2세인 A씨는 복수 국적자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복수국적제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치면 어머니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 현재 학군장교(ROTC) 후보생인 그는 졸업 후 대한민국 육군 소위가 되는 것이 꿈이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뤄질 수 없다.




    ↑ [조선일보]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 국방부는 병사들과 달리 군 간부의 경우 기밀을 취급하는 직책이 많아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복수 국적자가 장교로 임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신현종 기자 shin69@chosun.com
    미국·캐나다 등 속지주의(屬地主義) 국적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출생 시부터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된 이들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2011년 복수 국적을 인정토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복수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친다면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유능한 교민 청년들에게 모국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2세들에게 외국 국적 포기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유능한 복수 국적자를 자국민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있었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복수 국적 유지를 위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이들은 28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사법을 개정해 복수 국적자가 장교·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것을 막았다. 군 간부의 경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직책이 많아 장교로 임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올해 초 국방부는 A씨에게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2011년 복수국적제가 인정된 후 군 장교뿐 아니라 경찰·국정원·검찰 등 국가의 주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에 복수 국적자의 진출을 차단하는 입법이 통과됐거나 개정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학군·학사장교 등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단기 복무를 하는 장교까지 복수 국적자의 진출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 B씨는 대학 졸업 후 통역 장교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도 했지만 군인사법 개정으로 장교가 될 수 없다. 이달 초 그는 "병역의무를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인데 병사로만 입대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외교포 단체의 한 관계자는 "복수 국적 허용 전제 조건으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도록 하면서도 장교 임관을 막는 것은 복수 국적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했다.

    복수 국적자의 주요 공직 진출 제한에 대해 학계는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특정 공직에 복수 국적자의 진출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 하지만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단기 복무를 하는 장교에 대해서까지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위관급 하위 장교는 특정 병과를 제외하곤 기밀을 다룬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부적으로 판단해 임관이 불가능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나눌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제한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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