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눈과 가슴으로 중국동포를 보라"
세계한인 1천만시대 재외동포 모국 자유왕래기원 문화제
민주회의 | 입력 : 2012/11/19 [23:12]
▲ 재외동포들이 자유롭게 조국을 자유왕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 민주회의 | |
재한중국동포를 비롯한 재한고려인, 사할린동포들과 동포지원 시민단체들이 한뜻이 되어 '세계한인 1천만 시대, 재외동포 자유왕래 기원문화제'가 지난 18일 오후 구세군회관 카르마전용관에서 열렸습니다. 재한조선족연합회 등 9개 동포단체들이 주최하고, (사)동북아평화연대, 지구촌동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이날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동포문화축제와 기원제를 진행한 후 '재외동포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 정부에게 △과거 생계를 위해 불법 입국한 신원불일치자 대사면 및 개정 재외동포법 즉각 전면 시행 △100년 전 국권 상실해 국외 표류하고 강제징용돼 고통 겪은 재외동포들과 후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 지원 △국가별 차별 동포정책 폐기 및 재외동포 모두에게 평등한 지위와 권리 부여 △동아시아 평화·공생 지향하는 의지의 첫걸음으로 재외동포 자유왕래부터 차별없이 시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민주통합당 김성곤 국회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동포들이 대단히 많다"며 "민주통합당은 재중동포들의 위명여권, 불법체류 문제 등을 비롯한 고려인, 재일동포 등 인권사각 지대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선후보의 축사를 대독하며 "재외국민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현행 국적법을 개선해 복수국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모국을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적극 검토할 것이며, 여러분이 한민족 공동체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봉순 재한조선족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일관성 없는 출입국 정책 등으로 중국동포들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고 있다"며 "재외동포법 개정 8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이제는 조선족도 동포라는 인식과 보다 폭넓은 역사의 눈으로 재외동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구홍 재외동포재단 전 이사장과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중국 동포 합창단들과 어울려 기원제를 마무리 했습니다. © 민주회의 | | 한편, 이날 문화제에는 유봉순 조선족연합회장, 이구홍 해외교포연구소장, 김성곤 민주통합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장,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안철수 진심캠프), 김부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장, 김봉태 동북아평화연대 이사, 곽재환 동북아평화연대 상임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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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날 조선족연합회 유봉순 회장의 대회사 전문입니다 >
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동포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희망의 장을 마련하고자 재중동포, 고려인, 사할린, 재일동포들이 뜻을 모아 ‘재외동포 자유왕래 기원, 문화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아온 자랑스러운 한민족입니다. 과거 우리민족이 어려웠기에 우리조상들은 원치 않는 외국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멀리 있어도 모국이 잘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해온 것이 모든 동포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중국동포와 구소련권 무국적재일동포들은 자유왕래가 완전히 보장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 1세대는 영주귀국이 되지만 2세 3세는 영주귀국이 허용 되지 않아 3년에 한번 만나야하는 눈물겨운 이산가족 상봉이 되므로 2중 3중의 이산가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5만 명에 이르는 제일 조선적 동포들은 현 정부 들어 자유왕래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에 대한 출입국 정책은 항상 일관성이 없고, 미미하고 불합리적이고, 자유왕래가 제한되자 불법 입국이 많아져 현재 위명여권 문제가 중국동포 사회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2004년 2월 9일 정기 국회에서 재외동포법이 통과 되고 법률상으로나마 중국동포, 구소련지역 동포들도 동포로 인정받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개정되지 않아 자유왕래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한중수교 20년이 지나고, 재외동포법이 개정 된지도 8년이 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조선족에 대한 정책은 어쩌면 조선족을 이용하여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정책만 내 놓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권리는 천부적이며, 피는 속일 수 없으므로 조선족도 동포입니다. 재외동포 700만 명 그중 재외국민 선거 시대를 맞이하여 22만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 국내 체류중국동포 50여만 명, 그 중 국적회복 또는 귀화한 중국동포를 포함한 동포유권자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식구에 따르는 수자까지하면 20만 또는 30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쓰촨 성 지진이 났을 때 불법체류자 자진출국하면 친지들이 초청하고 시험을 봐서 추첨하면 올 수 있다 하기에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 할 때 68-1이란 도장을 출입국이서 찌어주기에 순진한 동포들은 믿고 갔더니 한분도 온 사람이 없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건대 역사 속에 들어가 그 역사를 재조명하고, 역사의 눈으로 동포를 바라보면서 가슴으로 동포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전면합법화하고, 자유왕래를 허락해주시고, 자유취업을 하게하여 경제시장에 맡기면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시고, 위명여권자는 역사적으로 풀어야하며, 과거 신분이 어찌됐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본명인 경우 중국 영사관의 확인서를 거쳐 “사면구제” 하는 정책을 하루속히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포사회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상을 개선하고, 갈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한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고 함께 잘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꼭 조속히 합법화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들도 한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민족의 성원으로서 진정한 가교적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일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민족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시며, 큰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정부와 법무부는 재외동포들과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면 차별 없는 자유왕래가 되고, 국내 동포 처우 개선이 되고, 정부의 동포정책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문화공연을 보시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두 함께 합시다.
2012년 11월 18일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 유봉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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