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재심, 또 무죄 판결

대법원 재심, 재일동포 고병택(76) 씨 39년 만에 무죄 확정

민주회의 | 기사입력 2013/04/13 [08:59]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재심, 또 무죄 판결

대법원 재심, 재일동포 고병택(76) 씨 39년 만에 무죄 확정

민주회의 | 입력 : 2013/04/13 [08:59]
과거 1970년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에서 또다시 무죄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병택(76) 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지난 1974년 일본 유학생 동맹 간부로 활동하면서 제주도 생활실태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에게 보고하는 등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1981년까지 7년 4개월을 복역했다.
 
1974년 당시 고 씨는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체포돼 불법 구금된 후 구타와 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아 국가기밀을 조총련에 넘겼다는 허위자백을 해야 했다.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한 고 씨에 대해 법원은 고 씨가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2012년 10월 서울고법은 고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일동포 간첩단사건은 1970~1980년대 한국의 공안당국(중앙정보부, 보안사 등)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으로 유학이나 취직을 위해 한국에 건너온 재일동포 110여명을 간첩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이다.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기본법 시행이후 그동안 진실화해위의 권고로 재심이 청구돼 35년 만에 무죄판결(2010년 1월 28일, 광주고법)을 받은 ‘김우철⋅김이철 형제 간첩 사건’이나, 83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10년형을 선고받았던 박 모 씨에 대한 28년만의 무죄판결(2011년 12년 22일, 서울고법), 재일동포 유학생 김원중 씨의 36년만의 무죄판결(2012년 3월 29일, 서울고법)과 국가기밀탐지⋅수집 보고 혐의로 붙잡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28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박박(56·일본 명, 요시다 다케시), 윤용진(72), 이정후(67) 씨와 4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구말모 씨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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