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로 인해 한인 2세들이 한국 진출과 미국 내 공직 진출 등에서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정한 한국의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헌법 소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재미 한인 2세 대니얼 김(25)씨를 대리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전종준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해 달라며 22일(한국시간)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다시 제기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헌법 소원에서 자신의 아들인 벤자민 전(23)씨의 사례를 들어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전 세계 해외동포 2세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자인 벤자민 전씨는 연세대에 입학 허가를 받은 뒤 한국행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워싱턴 DC 한국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영주권자 신분이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분류돼 한국에 가려면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생신고부터 해야 했고, 또 만 18세가 되는 해 3월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 38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의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벤자민 전씨는 출생신고에 관한 서류와 병역 면제신청, 그리고 한국 여권신청 등 복잡한 민원서류 때문에 결국 한국행을 포기하고 말았고, 미국 내에서 복수국적 신분 때문에 공직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 변호사는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애초에 병역기피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남성의 경우 만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이탈해야 하나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국적 이탈을 해도 되는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국적 이탈시기를 놓치면 20년 동안 한국 국적 이탈이 안 돼 미국 내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22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말소가 돼 공직 진출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특정시기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면 해외동포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한국의 국제화를 저해하는 현상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법 소원은 법무법인 ‘로고스’(담당 변호사 최중현ㆍ모형관)가 해외 한인사회의 긴급 현안인 점을 감안해 무료로 수임해 진행 중이다. <미국 한국일보 / 김철수 기자> <저작권자 ⓒ okminj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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